삶의 고백/어쩌다 쓰는 일기

정식재판 청구 (2023.12.14 페북에 올린 일기)

도덕쌤 2024. 2. 6. 10:09
2023.12.14 페북에 올린 일기였다. 따로 저장해 둘 필요를 느껴 나의 글창고로 삼고 있는 이곳에 다시 옮겨둔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인터넷공간에 올리는 모든 글들을 여기에 저장해 두고자 한다.

작년 11월 미군번호판을 단 버스가 버젓이 마을회관 앞길을 통과하여 사드기지로 오르내리기 시작했던 시기에 사드기지 정문 앞 1인시위를 하는데 주차방법에 대해 시비를 걸어와 발생한 불상사였다.
11월 23일 평소처럼 주차하고 앰프를 세워두고 1인시위를 하였는데 내려가는 차량들이 많은 시간이라 내려가는 차들이 볼 수 있도록 차를 약간 비스듬하게 세우고 차에 피켓을 걸어두었는데, 차를 올라가는 방향으로 세우면서 차선은 내려가는 쪽으로 세워두고 있었다. 경찰들이 올라와 차를 인도쪽에 나란하게 바짝붙여서 진행방향과 일치하게 주차하라고 지시했다. 왜 새삼스럽게 이 난린가 물었더니 국방부의 요구가 있었단다. 구체적으로는 경비부대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나? 전혀 문제되지 않는 일을 문제삼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보니 드나드는 미군버스를 따라가며 앰프를 틀고 항의방송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항의행동에 대한 반작용같아 보였다. 어떻게든 나의 투쟁의지를 꺾거나 길들여보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스러웠다.
결국 사드기지 한국군 최고책임자인 김용일 대령을 불러 대화를 나누었다. 최종적으로 내가 차를 그렇게 세우는 의도를 설명하고 드나드는 차량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이렇게 세워두면 되지 않겠냐고 고쳐 세우고는 그 위치를 서로 확인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 양해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경찰도 지켜보았다.
그후 1주일 동안 합의된 방식으로 차를 세우고 1인시위를 계속해 왔는데 11월 29일 다시 경찰들이 떼지어 올라와 시비를 걸었다. 국방부와 서로 합의된 방식으로 주차하였는데 왜 시비냐고 따졌으나 경찰은 막무가내로 스티커를 발부하겠다며 지시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스티커(범칙금납부 통고서) 발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범칙금 납부를 거부했는데, 납기를 넘긴 데 따른 가산금이 붙었고 드디어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
뒤늦게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즉결심판에 나의 변론서처럼 제출하였고, 즉심판사는 즉심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즉심청구를 기각,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다.
검찰은 서류만으로 사건을 검토한 후 약식기소를 하였고, 판사는 벌금 20만원을 때렸다.
나는 군과 서로 양해한 방식으로 주차를 하였는데 이를 문제삼는 것에 억울함을 느꼈고, 이는 나의 투쟁의지를 꺾고 길들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는 생각에 이 판결을 수긍할 수가 없다. 당연히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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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재판 진행과정을 염두에 두며 기억을 더듬고 지난 기록을 더듬느라 오늘은 마을회관 앞 난롯가에 너무 늦게 나갔다.
나가다가 국방부 연락장교 김소령을 만났다. 사연을 간단히 설명하고 김용일 대령을 증인으로 부를 생각이니 김대령에게 미리 보고하여 증인으로 출석할 마음이 있는지 전화하라고 하였다.
과연 사드기지의 한국군 총책임자로 있는 그가 나를 위해 증언해 줄 것인지 궁금하다.
사드배치 과정에서 마을사람들의 저항을 약화시키기 위한 대민 업무를 주요업무 중에 하나로 삼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또 다른 축 - 사드기지의 경계임무를 맡고 있는 경계부대 책임자와는 서로 다른 입장에 있었나 보다. 애초에 사단이 된 주차 시비는 경계부대 책임자가 만든 것이었다. 경계 책임을 맡은 부대는 내놓아라 하는 특공대인데 이들은 어깨에 견장으로 성조기를 붙였다가 우리의 지적에 창피를 당했던 부대이다. 며칠만에 다시 떼어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진 않았지만 접근하면 총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내걸었다가 또 강력한 항의를 받고 경고문을 다시 바꾸는 등, 미군의 지휘를 직접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아무튼 나에게 이번 재판과정에서 최대의 관심사는 "김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가, 출석한다면 어떤 증언을 해줄 것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