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1년 6월 지킴이 초소 위쪽에서 이른 아침 공사인부들과 실랑이하다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발되어 약식기소를 통해 벌금 200만원이 부과되었었다. 이 사안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오늘 (2023.1.17) 1심선고를 받았다. 벌금액수는 같은데 집행유예 1년이 덧붙여졌다.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처음 대하는 것이라서 어리둥절했는데, 1년간 위법행위 없이 잘 넘어가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이미 군용물 손괴미수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대법원 확정판결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인데다, 또 재물손괴미수 및 일반교통방해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고, 즉심에 회부된 사건, 미군의 요구로 경찰이 엮어보려고 애쓰는 사안들이 있는 터라 오늘 벌..